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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뇌물 받고 성추행해도 살아남는 이유 ..

  • 작성자: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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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005
  • 2016.10.14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공무원 4대 비위, 절반 가량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 받아" 지적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범죄, 음주 운전 등으로 해임ㆍ파면을 당한 공무원들의 절반 가량이 결국 나중에 징계를 감면받아 살아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ㆍ서울 강동갑)이 공개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금품수수ㆍ공금횡령ㆍ성범죄ㆍ음주운전 등 이른바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4152명이 소청심사를 요청했는데, 이중 절반 가량(46.2%)인 1573명이 징계 수위를 감경받았다. 이는 4대 비위를 포함한 전체 징계 감경 비율 37.9%보다도 8.3%나 높다. 일반 비리보다 중범죄로 여겨지는 '4대 비위'에 대해 오히려 소청심사위원회가 좀 더 너그럽다는 얘기다.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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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의 67%가 소청심사를 거친 후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금품수수' 비위에서 소청심사 후 징계수위가 낮아진 공무원 비율이 평균 35.5%을 차지했고, '공금횡령 및 유용' 비위에서는 평균 31.7%가 원처분보다 징계수위가 줄어들었다.

심지어 성범죄 비위에 있어서는 '성특법'에 의거해 징계 처분 감경사유가 엄격함에도 평균 33.8%의 공무원이 소청심사 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이 소청심사를 거친 후 징계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전체 공무원 소청심사 인용비율은 2012년도 38.1%, 2013년도 38.9%, 2014년도 36.6%, 2015년도 38.9%, 2016년도 7월 기준 36.0%으로 공무원 징계령 강화에도 평균 37.9%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경찰관 A씨는 성매매업소 업주와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금품까지 받아 파면당했다가 검찰 불기소처분ㆍ징계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소청위에서 정직 2개월로 3단계나 감경을 받아 살아남았다. 경찰관 C씨는 여성 동료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ㆍ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로 징계를 감경 받았다. 경찰관 D씨도 음주 운잔 사고 후 도주했다가 검거되는 바람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파면됐지만, 소청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0.089%)가 낮고 성실히 근무해왔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춰줬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 4대 비위에 대해서 파면ㆍ해임으로 규정하는 징계양정 기준이 있음에도, 모두 원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소청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소청위가 공무원 징계심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4대 비위에 대해서 일벌백계와 무관용 원칙의 잣대로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들이 징계 또는 불리한 처분 구제, 근무조건, 신상문제 등 고충상담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중앙, 각 시ㆍ도, 교원, 시도교육청 별로 각각 따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운영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14092004124&RIGHT_REPLY=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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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스무슨말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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