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허위 보고서' 교수 '1년4개월'에 피해가족 반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옥시 가습기살균제로 두 아이를 잃은 이옥순씨(오른쪽 두번째) 등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날 열린 호서대 유모 교수의 선고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유 교수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 보고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보상절차 지연 원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1)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피고인은 사회적 중요성이 큰 연구에 관해 옥시 측의 부정청탁을 받고 그 대가가 포함된 돈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했다"며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호서대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이 담긴 이 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식으로 6천800여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 교수의 연구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 자체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는 낮은 형을 택했다.
앞서 유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57) 교수는 데이터 조작 등에 따른 증거위조죄까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를 지켜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재판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유 교수를 향해 "살인자", "당신이 학교에서 쌓은 명예를 다 끌어내리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살균제 때문에 두 아이를 잃었다는 한 피해자는 "제발 항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벌을 달게 받으라"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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