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론 가입 14일 이내 돈을 갚았을 때는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또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개선 발굴하고 그간 금융 옴부즈만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카드론 철회권 안내가 강화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으나 그간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다. 카드사 역시 소비자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철회'시와 달리 대출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소비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철회와 중도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한도가 자동설정돼 카드 도난과 분실 시 분쟁발생 요인이 됐던 현금서비스에 대해 앞으로는 고객이 카드 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카드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사의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 통보 때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도 현재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안내방식도 서면과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한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441742?sid=101
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개선 발굴하고 그간 금융 옴부즈만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카드론 철회권 안내가 강화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으나 그간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다. 카드사 역시 소비자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철회'시와 달리 대출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소비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철회와 중도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한도가 자동설정돼 카드 도난과 분실 시 분쟁발생 요인이 됐던 현금서비스에 대해 앞으로는 고객이 카드 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카드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사의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 통보 때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도 현재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안내방식도 서면과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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