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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37명 기소···‘친박 핵심’ 1명도 없어

  • 작성자: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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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21
  • 2016.10.14

 
검찰이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감일인 1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58)를
포함해 야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개입 의혹을 받았던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 핵심
실세들은 무혐의 처리됐다. 야당은 ‘편파 수사’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본인이 기소된) 현역 의원 3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후 8시 기소가 확정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과 배우자·회계책임자 등 의원직 상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캠프 관계자가 기소된 새누리당 강석진(배우자), 국민의당 송기석·손금주(회계책임자)
의원까지 포함하면 기소된 전체 현역 의원은 37명이다.

야당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에게 ‘봐주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은 먼지털이식 수사로
공소권을 남발했다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추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검찰이 더는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아직 군사독재 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감에서 “친박 실세가 빠진 ‘봐주기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 경향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32327015&code=910402
 
 
아예 야당 의원들 다 잡아넣고 X누리당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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