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은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시 150만 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 150만 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705만원의 돈이다.
ㅊㅊ http://naver.me/G0lf1fW3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은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시 150만 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 150만 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705만원의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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