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행된 2건의 영장, 피의자·범죄사실은 어떻게 달랐나
백남기 농민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발부받아 집행한 영장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등이 살인미수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경찰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첫 번째 영장은 지난달 6일 발부되어 검찰이 집행했다. 검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서울대병원에서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을 압수했다.
주목할 것은 당시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와 범죄사실이다.
영장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하도록 지시했거나 실제 직사한 경찰 관계자 7명이 ‘피의자’로 특정돼 있었다
영장에는 강 전 청장 등 피의자들이 “(물대포를)직사살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넘어져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살인미수)거나 “백남기의 머리 등 부위에 직사살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끼쳤다”(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이 상세히 기재돼어 있다.
하지만 20일 뒤 발부된 두 번째 영장에는 이 같은 사실이 모두 빠져있다.
지난달 26일 검찰이 발부받고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는 강 전 청장 등 핵심 피의자 7명의 이름이 모두 피의자란에서 삭제됐다.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성명불상’이었으며 죄명 역시 ‘살인미수 등’에서 ‘기타의죄’로 바뀌었다.
두 번째 영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서술도 첫 번째 영장과는 달랐다.
앞서 살펴본대로 첫 번째 영장에서는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적시되어 있었으나
두 번째 영장에서는 그 어떤 범죄사실도 기록돼 있지 않다. 두 번째 영장 범죄사실 적시란에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후송되고
수술을 받은뒤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정황만 짧게 서술되어 있다.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1077423.html
하... 이런 일에는 참 꼼꼼하네요
#그런데최순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