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A씨는 조부상을 당해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재량 규정이라는 이유였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경조사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취지였다. 결국 A씨는 수업에 출석해야 했다.
이후 반전이 일어났다. B교수가 어느 날 수업 휴강을 통보했는데, 그 사유가 황당했다. A씨는 “(B교수가)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
연세대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일 이 사연을 다룬 JTBC 사건반장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B교수를 겨냥해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 휴강한다고 한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30104n03225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재량 규정이라는 이유였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경조사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취지였다. 결국 A씨는 수업에 출석해야 했다.
이후 반전이 일어났다. B교수가 어느 날 수업 휴강을 통보했는데, 그 사유가 황당했다. A씨는 “(B교수가)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
연세대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일 이 사연을 다룬 JTBC 사건반장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B교수를 겨냥해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 휴강한다고 한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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