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입국한 태국관광객 115명이 재심 대상자로 분류돼, 사실상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이들은 법에따라 입국한 항공편을 통해 다시 지체없이 태국으로 송환 조치됩니다.
특히 태국인의 경우 한국 법무부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았어도 국내 입국시 심사에서 입국이 거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인 1만여명 중에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입국 거부자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태국인은 1만 8천여명인 반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은 약 14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http://naver.me/Gl5fcbTo
특히 태국인의 경우 한국 법무부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았어도 국내 입국시 심사에서 입국이 거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인 1만여명 중에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입국 거부자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태국인은 1만 8천여명인 반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은 약 14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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