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852763
이수만 에스엠 전 총괄 프로듀서가 '나무심기' 캠페인 등을 통해 사실상 국내 프로듀싱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만 전 총괄과 하이브가 지난 9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 3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다. 이는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국내 프로듀싱을 3년 제한한다고 밝혔던 입장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총괄과 하이브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는 앞으로 3년간 이 전 총괄의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을 금지한다는 경업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총괄은 3가지 단서조항을 통해 국내 활동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놨다. 핵심적인 예외조항은 일회성 이벤트나 국제행사일 경우 기획자나 프로듀서로 국내 활동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다.
'나무심기' 캠페인 이용한 국내 활동 가능, 이메일 통보만으로 'OK'
이 전 총괄은 '나무심기'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나무심기' 캠페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K팝 팬덤이 심은 나무로 환경을 살리는 운동이다. 이 전 총괄은 이 캠페인을 통해 국내활동에 나서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이 전 총괄이 '나무심기' 운동을 내세워 일회성으로 제2의 'The Cure'의 프로듀싱을 한다면 국내 활동이 가능해진다. 에스엠은 지난해 12월 소속 모든 팀의 리더들이 대표로 참여한 곡 '더 큐어'(The Cure)를 발표했다. 이 곡은 기후 변화에 대처해 에스엠이 앞으로 만들어갈 글로벌 행동(Global Movement)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연장선상에서 이벤트성으로 제2의 더 큐어를 프로듀싱 한다면 국내 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전 총괄은 이벤트 프로듀싱의 경우 하이브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메일 통보 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두번째 단서조항을 넣었다. 이벤트성이나 일회성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벤트 또는 일회성이라고는 하지만 국내 활동을 금지하면서도 협의 없이 이메일 통보만 하면 되게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해외 프로듀싱, 콘텐츠 유통 배포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한국 활동 가능해
이 전 총괄은 해외 프로듀싱을 활용한 국내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프로듀싱의 경우 이 전 총괄이 관여하지 않은 국내 음반 유통은 가능하다는 세번째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와 이 전 총괄의 계약에는 해외 프로듀싱이라 하더라도 한국을 주요 수요처로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작업을 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만 보면 이 전 총괄이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 프로듀싱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이 전 총괄이 만든 아티스트의 음반, 음원, 영상의 한국 유통, 배포에 이 전 총괄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단서조항으로 이 전 총괄이 공들이고 있는 몽골,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 가수와 한국 가수가 콜라보레이션을 한 음반과 음원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하는 게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