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뺑소니 사망 사건을 일으키고도 불기소돼 태국에서 전국적인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던 재벌가 손자가 마약 복용 혐의 처벌을 피하게 됐다.
-
1979년 제정된 태국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당초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은 코카인 복용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 공소시효 5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공소시효도 만료됐다는 게 태국 검찰의 설명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자신의 페라리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당시 오라윳은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를 낸 뒤 체포됐다.
하지만 그는 보석금 50만바트(약 190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이를 두고 태국에선 태국 내 두 번째 부호인 유위티야 일가가 ‘봐주기 수사’ 배경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위티야 일가의 재산은 617억바트(약 23조4000억원)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오라윳은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세계를 유람하는 호화 생활 모습이 언론 사진에 포착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
조사결과 오라윳은 사고 당시 시속 177㎞ 속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검·경은 그제야 오라윳에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체포해 데려오기 전에는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오라윳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544235?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