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1→1.5→2→2.5→3단계로 세분화,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수도권 100명 미만이면 1단계
우선 거리두기는 5단계로 세분화된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http://m.news.nate.com/view/20201101n1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