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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조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9년 3월 충남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중학생 A군과 상담을 하던 중, A군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를 찢어버린다고 폭언하는 등 피해 학생 6명에게 17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또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피해 학생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조 씨의 혐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씨가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천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조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9년 3월 충남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중학생 A군과 상담을 하던 중, A군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를 찢어버린다고 폭언하는 등 피해 학생 6명에게 17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또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피해 학생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조 씨의 혐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씨가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천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