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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심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경남 양산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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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009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벌금형 받은 적도 있는데다
또 음주측정거부 했는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