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6393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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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광역시 민간 병원에서 일하는 경력 3년차 간호사 김예현(가명·26)씨는 처방전 작성을 위해 의사들만 접속하는 업무시스템에 언제든 접근이 가능하다. 환자가 퇴원할 때마다 의사를 대신해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다. 대개 의사가 환자에게 쓸 약 종류를 일러주면 김씨가 의약품명 및 투여 횟수가 포함된 처방전을 쓰는데, 진통제처럼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은 의사 지시 없이 스스로 처방 여부를 판단한다. 이처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환자들의 약을 처방하는 건 불법 의료행위다. 김씨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사 손이 모자라 병원에서 약 처방을 나한테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민간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126곳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사 제외) 10명 가운데 3명은 의사가 해야 할 시술이나 약 처방을 대신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간호사 절반가량은 의사를 대신해 약 처방 등 법적 권한 없는 의료행위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무·행정 직원까지 의사 대신 상처 소독 등 간단한 시술(처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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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모자라 생긴 업무 공백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응답자의 39.7%는 “의사 업무를 대신하느라 내 업무가 늘었다”고 했다. 특히 간호사 응답자 44.9%가 의사 대신 응급 상황에서 피검사(채혈) 등 시술과 드레싱을 한다고 했으며, 43.5%는 의사 대신 처방을 한 경험이 있었다. 심지어 사무·행정직 응답자 9.7%도 “의사 대신 시술·드레싱을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