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압력을 가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고발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건을 검찰이 세월호 특별법 규정을 어기고 시한 안에
처리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특별조사위(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을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28조 1항)하도록 돼있고 검찰은 수사를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29조 1항)하도록 돼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가 수사 중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이 대표와 길환영 KBS 전 사장을 지난 6월28일에 고발했으므로
이날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종결 여부를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기한 안에)
처리 못한다. 아직 수사할 게 많다.
특별법상 3개월 내 처리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3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한 내용은 처벌 조항이 없는 훈시 규정일 뿐,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검찰은 아직 이정현 대표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정현 대표 방송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국회 발언과도 어긋나는 결과다.
[ 한겨레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2976.html?_fr=mt2
질질 끌다가 세간의 관심이 사그라들면 '혐의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