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탕 탈의실 등에서 50분가량 머물다가 목욕탕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가발 쓴 채 여성용 속옷을 입었으며 수건으로 몸 일부를 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301563?sid=102
당시 A씨는 가발 쓴 채 여성용 속옷을 입었으며 수건으로 몸 일부를 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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