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5시쯤 피해자 B씨(21·여)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상태로 B씨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좌절감과 분노 등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리 흉기를 구매해 준비했고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 소파에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계획 살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있지만 응급실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저는 돌이키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제 잘못으로 인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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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209151357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