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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의 꼼수'..4살 자녀 대표로 앉혀 연봉 1억6천 지급 ..

  • 작성자: 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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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00
  • 2016.09.25


'4살 아기가 회사 대표를 맡아 연봉 1억600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이같은 상황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금수저'들의 이런 행태는 자녀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누진세를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수는 4034명으로 이 가운데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경우는 206명이었다.

206명의 평균 월 소득은 319만3937원, 평균 연봉은 3833만7244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15~17세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월평균 소득은 85만원으로 4분의 1수준이다.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의 연령은 10세, 월 소득 약 3000만원, 연봉 3억6000만원이 넘었다. 2위는 16세 대표자로 월 1339만원, 연봉 1억6067만원이었다. 4세 대표자가 월 1334만원, 연봉 1억600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미성년자를 대표로 등재하는 이유는 소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206명 중 191명이 속한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였다. 이들 소득의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부동산 등의 사업 비중이 높은 것은 대체로 부모가 자녀들을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켜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소득을 분산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박광온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시키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편법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925160221531&RIGHT_REPLY=R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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