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0923524
시술을 받은 병원에서 몰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4상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코 시술을 받은 뒤 병원 내 회복실에 있다가 레이저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훔친 프로포폴 중 일부를 투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