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근무 중이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불법촬영에 시달리던 여성 역무원 B(28)씨는 지난해 10월4일경 112에 스토킹 피해 상담 전화를 했다.
이에 같은 날 경찰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장을 A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서면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A씨는 B씨에게 문자로 해외 웹하드 주소를 캡처해 보내며 "이미 (업로드를) 다 마쳤다"며 "1억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A씨는 문자로 "고소하냐"며 경찰 신고여부를 캐묻고, "허튼 짓 해봐라. 유포하고 극단 선택한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aver.me/FFistrBa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불법촬영에 시달리던 여성 역무원 B(28)씨는 지난해 10월4일경 112에 스토킹 피해 상담 전화를 했다.
이에 같은 날 경찰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장을 A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서면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A씨는 B씨에게 문자로 해외 웹하드 주소를 캡처해 보내며 "이미 (업로드를) 다 마쳤다"며 "1억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A씨는 문자로 "고소하냐"며 경찰 신고여부를 캐묻고, "허튼 짓 해봐라. 유포하고 극단 선택한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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