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A씨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몸에 들어와서 지구에 보낼 테니까 지구에서 나쁜 인간들을 청산하는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양심상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했다.
A씨는 마약에 대해서는 “보살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 챙겨가서 놀라고 했다”며 마약을 흡입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만들 줄 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필로폰을 흡입한 뒤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그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옷 주머니에서 47만6000원을 갈취했으며, 도망가는 길에 또 다른 노인 C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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