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판결문 275건 입수, 양형 분석
입영 예정자라서, 취업준비생이라서 봐준 법원
성착취물 제작·배포 1심 절반 이상 집행유예·벌금형
“영상은 알아서 퍼질 거야.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던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2020년 9월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통해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 여성이 이에 항의하자 남성은 되레 ‘너희 가족에게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내 편”이라고 큰소리쳤다.
“야, (영상) 다 퍼지고 나서 공권력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린다고 뭐 (징역) 1년, 2년, 3년이 늘어나니? 어차피 다 똑같아.”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성착취물 소지·유포·게시,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 사건에 대한 1·2심 판결문 275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디지털성범죄로 묶일 수 있는 이들 사건의 판결 가운데 징역·금고 등 실형 선고는 20건(7.3%)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61.5%(169건)를 차지했고, 벌금형 29.1%(80건), 선고유예도 2.2%(6건)로 나타났다. 법원이 선처한 피고인 중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홍보에 가담한 남성, 성착취물 4875개를 소지하고 유포했던 남성까지도 포함돼 있었다.
http://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190600001#c2b
입영 예정자라서, 취업준비생이라서 봐준 법원
성착취물 제작·배포 1심 절반 이상 집행유예·벌금형
“영상은 알아서 퍼질 거야.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던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2020년 9월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통해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 여성이 이에 항의하자 남성은 되레 ‘너희 가족에게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내 편”이라고 큰소리쳤다.
“야, (영상) 다 퍼지고 나서 공권력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린다고 뭐 (징역) 1년, 2년, 3년이 늘어나니? 어차피 다 똑같아.”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성착취물 소지·유포·게시,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 사건에 대한 1·2심 판결문 275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디지털성범죄로 묶일 수 있는 이들 사건의 판결 가운데 징역·금고 등 실형 선고는 20건(7.3%)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61.5%(169건)를 차지했고, 벌금형 29.1%(80건), 선고유예도 2.2%(6건)로 나타났다. 법원이 선처한 피고인 중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홍보에 가담한 남성, 성착취물 4875개를 소지하고 유포했던 남성까지도 포함돼 있었다.
http://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190600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