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에 1인당 ‘6만9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매겼던 토스가 총 80만명분을 팔아 3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증권사 계좌부터 보험 상품 가입 내역까지 민감한 금융 정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이런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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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토스를 포함해 33개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상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판매가 주 업무가 될 것으로 보는 경우 사업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라이선스를 받은 이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 외에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특정 소비자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와 같은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 등 민감한 금융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다. 기업이 탐내는 질 좋은 정보를 합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팔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33곳 중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버는 곳은 아직 토스뿐이지만 이 서비스의 수익 구조가 뚜렷하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판매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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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55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