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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악질 스토커여도…"반성하면 감형" 75% 육박

  • 작성자: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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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10
  • 2022.09.21
층간소음이나 주차 시비 등 일상적 갈등에서 비롯한 스토킹 사례들을 거르니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전 연인, 부부 등 관계에서 만남을 강요하며 일어난 스토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집에 침입하려 하거나, 일터까지 찾아간 사례는 25건.

피해자를 때리거나 다치게 한 사례도 15건에 달합니다.

만남을 거부해도 수십 차례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간 스토킹범.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려졌지만,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형을 살게 될 것 같다",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연락한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은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스토킹범 절반 가까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내려진 건 다섯 명 중 한 명꼴이었는데, 평균 1년 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고 벌금형은 평균 287만 원입니다.

주목할 만한 판결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38cm 길이 흉기를 지닌 채 거리를 누비며 피해 여성을 찾아다닌 남성.

수소문 끝에 피해자를 찾아 목을 찔렀습니다.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이 떠오르는 범행인데, 징역 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부모를 걸고" 흉기로 공격하겠다며 여성의 집 앞에서 찍은 흉기 사진을 보낸 남성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처벌 수위, 판결문 속 설명은 이렇습니다.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은 74.6%에 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했다는 사실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다른 혐의는 인정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이유로 딱 스토킹죄만 공소 기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마지못해 합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가족 : 합의 안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 입장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는… 처벌이 약하잖아요. 솔직히. 진짜 제일 무서운 건 나와서 해코지할까 봐.]

이 피해자는 먼 곳으로 이사하고 직장까지 관두며 숨었지만,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http://naver.me/5grwDe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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