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2년새 동물병원에서 처방하는 펜타닐패치가 2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패치는 동물용 마약류 허가품목이 아니다.
펜타닐 패치는 마약류 진통제 중 하나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현재 동물용 마약류로 허가된 품목에 펜타닐패치는 포함돼 있지 않고, 조레틸 주사, 유한케타민 주사, 일리움아자닐주사 등 마취제 4종만 허가돼 있다.
2021년 펜타닐패치를 처방한 동물병원은 월평균 89개소였으며, 총 1만1937마리의 동물에게 1만862건이 처방됐다. 2019년에 비해 월평균 처방기관 수는 55% 증가했으며 처방 받은 동물 수 역시 83% 증가했다.
http://m.mdtoday.co.kr/news/view/1065597192326727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패치는 동물용 마약류 허가품목이 아니다.
펜타닐 패치는 마약류 진통제 중 하나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현재 동물용 마약류로 허가된 품목에 펜타닐패치는 포함돼 있지 않고, 조레틸 주사, 유한케타민 주사, 일리움아자닐주사 등 마취제 4종만 허가돼 있다.
2021년 펜타닐패치를 처방한 동물병원은 월평균 89개소였으며, 총 1만1937마리의 동물에게 1만862건이 처방됐다. 2019년에 비해 월평균 처방기관 수는 55% 증가했으며 처방 받은 동물 수 역시 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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