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15분간 따라다니다 말을 걸고 진로를 방해하면서 스토킹 행위를 한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금천구에서 10대 청소년인 B양을 약 15분간 1.2km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다. 이어 “한번 자는데 얼마에요?”라고 말하면서 B양에게 접근하고 말을 거는 등 진로를 막았다.
검찰은 B양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가 진로를 막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10분간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아직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6134?sid=102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금천구에서 10대 청소년인 B양을 약 15분간 1.2km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다. 이어 “한번 자는데 얼마에요?”라고 말하면서 B양에게 접근하고 말을 거는 등 진로를 막았다.
검찰은 B양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가 진로를 막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10분간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아직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613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