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밀리 워네키(52)는 생후 3개월이던 1964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는 드와이트·루실 워네키 부부의 손에 자라면서 당연히 스스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10대 후반이던 1980년대 초반 우연한 계기에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여전히 한국 국적자이고, 미국에서는 적법한 체류 지위가 없어서 추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미국 부모 밑에서 미국 학교를 다니고 영어만 할 줄 아는 그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그의 양부모도 착오가 생겼음을 깨닫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그를 귀화시켜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워네키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으며,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기도 어려웠다.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도 되지 않았다.
척추 장애인인 그는 한때 몸담았던 직장에서 적립한 연금 덕분에 요즘 월 798달러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시민권이 있었다면 자신이 불입한 연금의 정당한 액수를 돌려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어렵다.
에밀리 워네키는 1964년 미국 가정에 입양됐으나 미국 시민권을 부여 받지 못한 수만 명 중 한명이다. 에밀리 워네키 제공
워네키는 한국전쟁 직후 해외입양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시기가 지나고 미국 내 입양 법제가 어느 정도 정비된 뒤인 1960년대 이후 입양됐다.
양부모는 시민권 신청 서류 작업을 마쳐야 했지만 입양과 동시에 시민권으로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다.
현재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혼자 살고 있는 워네키는 6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버니지아 사무소를 통해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나라가 없는 사람(person without a country)”이라고 한탄했다.
미국에서 그의 법적 지위는 추방 대상이다.
한국 영사관에 가면 한국 여권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국은 생후 3개월 이후 그에게서 지워진 나라다.
나아준 한국의 부모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기 때문에 친부모를 찾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양인권익캠페인과 NAKASEC은 워네키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약 3만5000명으로 추정한다.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만8000명 가량이 한국 출신 입양인들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의 해외아동 입양 붐이 일어난 계기가 한국전쟁 때 급등한 전쟁고아였던 사정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첫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신청할 때, 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투표인 등록을 할 때, 정부관련 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때 자신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늦다. 이미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이 30~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도, 투표도, 해외여행도 하지 않으며 숨죽이며 살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과 입양인권익캠페인이 입양인시민권법 통과를 위해 지역구 연방의원들에게 보내고 있는 엽서. “가족의 의미는 핏줄 그 이상”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워네키가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입양인시민권법이다.
미국은 2000년 제정된 아동시민법에 따라 입양인들에 대해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발효 당시 18세 이상이었던 워네키 같은 성인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법이 입양인시민권법이다.
한국인 입양인들이 많이 보내진 미네소타 지역구인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법이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의 일부로 치부하며 이 법안에 부정적 입장이라고 입양연대(Adoption Links) 워싱턴지부의 트리시 슬레이터 이사는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32&aid=0002727586
워네키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약 3만5000명으로 추정한다.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만8000명 가량이 한국 출신 입양인들로 추정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