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농림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위해 각 기관에 의뢰한 의견조회서의 일부입니다. 자가진료확대 = 동물병원영업손실 이랍니다.
현재(2016/8월) 표창원 국회의원과 한정애 국회의원 두 분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광범위한 동물보호 ~ 동물복지 ~ 동물의료 관련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데,
그 중 동물의료에 관한 내용 중에서
동물 자가진료에 관한 내용은 두 의원간의 내용이 상이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 수의사이외의 모~든 자가치료를 규제
(농림부에선 자가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추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무책임 한 답변을 함)
표창원 의원 :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무자격자의 외과수술은 금지,
보호자의 신속한 응급치료,예방행위를 인정.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특정단체에서 줄곧 주장하던 동물 자가진료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과 일맥 상통하게 보이고 표창원 의원의 법안은 무자격자에 의한 동물 외과수술은 금지하고 간단한 가정치료(예방접종,투약행위 등)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의 법안이 대다수 선의의 동물보호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모든 동물진료를 동물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치료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할 때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을텐데,,,
이 관련단체에 서울시수의사회,경기도수의사회,한국동물병원협회,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단체들은 모두 수의사단체로 수 년동안 자가진료 금지를 숙원사업으로 했던 그 분들에게는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겠지만,
대다수 동물보호자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62255
표창원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중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X6S0J8K3N1Q1M8E1Q8L1S9E7E1P7#a
표창원의 의원의 개정안은 단미수술,제왕절개 등 외과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하고, 간단한 예방백신 접종등 투약행위 등은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편화 된 기준으로 동물진료 범위를 설정했다고 봅니다.
표창원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인 동물보호관련 법을 정비하면서 동물의료정책에 영향을 주는 법으로,
동물보호자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법률입니다.
대안없이 전면적인 동물자가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동물의료비 부담 증가에 이어,
유기견,유기묘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 사실)
보다 상식적이고 보다 현명한 개정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한정애의원의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청취 중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K6E0K8C3R0D1Y7X4I8F3D7X2H2T1
개/고양이 예방접종을 포함한 모~든 동물진료를 동물병원에서 해야한다고 보는 분들은 한정애의원의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