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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고금액은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이다.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해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농협은행 직원 역시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5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해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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