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댓글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해당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하급심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해당 댓글을 단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위법성이 없음)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http://news.v.daum.net/v/20210325102528781?x_trkm=t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http://news.v.daum.net/v/20210325102528781?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