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2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편입된다. 퀵 서비스와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플랫폼 기반 직종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정비한 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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