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 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식악처는 던킨도너츠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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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aily.co.kr/news/Read?newsId=03309526629185368&mediaCodeNo=257
식악처는 던킨도너츠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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