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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 집단소송 돌입… 다음주 고소장 제출

  • 작성자: 울지않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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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04
  • 2021.09.09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의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는 “다음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법인 정의는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다.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가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포인트 구매에 쓴 금액이 아니라, 충전된 포인트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청구 할 계획이다. 8만원을 주고 10만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다면 8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돌려달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일정 액수의 포인트를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는 형태의 계약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충전된 포인트 액수만큼 인정된다는 게 강 변호사 측 주장이다.

만일 머지플러스가 자사 약관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거부한다 해도 법원이 약관 내용을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머지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 15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회사(머지플러스)가 정한 조건’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 고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머지플러스를 사기죄로 고소해 기소될 경우 피해자는 형사재판을 통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고가 여러 명인 집단소송의 경우 실제 배상명령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은영 기자 eunyoung@chosunbiz.com최정석 기자 standard@chosunbiz.com
http://naver.me/FOv6bh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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