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 ㄱ초등학교 교장 A씨는 급식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날 영양교사를 불러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줬다. A교장은 다른 교원이 보는 앞에서도 이같은 행위를 했다. A 교장은 조퇴를 사용하는 교원에게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소속 교원 17명은 지난해 6월 모욕, 부당 채용 지시, 폭언 등으로 A 교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같은 달 해당 학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A교장이 영양교사에게 한 행동은 모욕적인 행위로 인정됐다.
(중략)
서울시내 공립 초·중·고 교장 중 교원에 대한 갑질로 징계를 받고도 교장직을 박탈당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갑질 행위가 소명됐음에도 다른 학교 교장 발령으로 그친 경우도 있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817137?ntype=RANKING
초등학교 소속 교원 17명은 지난해 6월 모욕, 부당 채용 지시, 폭언 등으로 A 교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같은 달 해당 학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A교장이 영양교사에게 한 행동은 모욕적인 행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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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립 초·중·고 교장 중 교원에 대한 갑질로 징계를 받고도 교장직을 박탈당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갑질 행위가 소명됐음에도 다른 학교 교장 발령으로 그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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