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은 앞선 강제노역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을 대리하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2015~2016년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와 최소 3차례 독대하며 강제노역 사건을 논의하는 등 ‘재판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 변호사의 법정 증언내용에 따르면, 당시 두 사람은 강제노역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는 것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노역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전범기업의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앤장은 이 사건 외에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일제 전범기업 관련 사건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한 바 있다.
한 변호사의 법정 증언내용에 따르면, 당시 두 사람은 강제노역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는 것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노역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전범기업의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앤장은 이 사건 외에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일제 전범기업 관련 사건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