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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국립묘지 합장 불허' 합헌"

  • 작성자: 마크주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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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80
  • 2022.11.30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1566880?sid=102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재혼했다면, 합장 거부 정당
"다른 혼인관계 형성, 인척관계 종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를 비롯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재혼했다면 국립묘지 합장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률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대해 낸 위헌소원 소송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묘지법 제5조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정하고 있다. 1항과 2항은 국립묘지별로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한다. 제3항 제1호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도 안장 대상자와 함께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배우자는 안장 대상자가 사망할 당시의 배우자다. 안장 대상자가 재혼했다면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합장될 수 없다.

A씨의 부친은 한국 전쟁에서 전사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A씨 모친은 재혼해 2004년 사망했다. A씨는 모친을 부친의 묘에 합장하겠다고 신청했지만, A씨 모친이 재혼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A씨는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에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안장 대상자가 재혼할 경우 그 배우자는 합장 대상이 되는데,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배우자만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를 형성해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했다"며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혼을 통해 새로운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했다면 그가 국립묘지에 합장될 자격이 있는지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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