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이별통보에 외도 의심…살인미수 혐의
사건 당시 두꺼운 패딩…큰 부상 피해
1·2심 "살인 고의 인정"…징역3년 선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8시58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께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두 달 뒤 B씨를 다시 만났으나 여전히 같은 대답이 돌아온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다음날 B씨와 연락을 재차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B씨가 집에 없는 것을 알게되자 외도를 의심하고 밤새 B씨의 집 주변 숙박업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0896279?ntype=RANKING
살인미수 고의인정되어서 3년이요..?
이별통보에 외도 의심…살인미수 혐의
사건 당시 두꺼운 패딩…큰 부상 피해
1·2심 "살인 고의 인정"…징역3년 선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8시58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께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두 달 뒤 B씨를 다시 만났으나 여전히 같은 대답이 돌아온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다음날 B씨와 연락을 재차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B씨가 집에 없는 것을 알게되자 외도를 의심하고 밤새 B씨의 집 주변 숙박업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0896279?ntype=RANKING
살인미수 고의인정되어서 3년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