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이른바 '우유 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하 씨를 지난달 28일 약식기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가 징역·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때 검찰이 재판부에 약식 절차로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하 씨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등을 어겼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2월 "레이저로 얼굴 흉터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마취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에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도 '치료 목적'이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하 씨가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과정 등을 불법 투약 정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씨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과정에 성실히 응하며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 했다"며 "그에 따른 처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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