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nga.com/news/google/donga/article/all/20210607/107299545/1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유족들이 7일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은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지 엿새 만인 3월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중사는 A씨와 단 한 차례의 면담도 갖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 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전부였으며, 통화 역시 변호사 선임 50일 만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