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뺑소니로 숨지게 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형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A씨(3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A씨의 범행 정도에 비춰볼 때 원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새벽시간에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을 저질러 1명을 숨지게 만든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했을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거의 살인해 준한다”며 “원심의 양형 이유와 형기는 합당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75㎞의 속도로 운행했고, 사고 이후에도 차량을 4㎞정도 더 몰고 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량을 멈췄다.
이 사고로 20대 여대생 B씨가 머리를 다쳐 숨졌다. 함께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한 B씨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숨진 B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등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법원의 판결이니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heejin@kmib.co.kr)
http://naver.me/xNosUPXy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A씨(3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A씨의 범행 정도에 비춰볼 때 원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새벽시간에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을 저질러 1명을 숨지게 만든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했을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거의 살인해 준한다”며 “원심의 양형 이유와 형기는 합당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75㎞의 속도로 운행했고, 사고 이후에도 차량을 4㎞정도 더 몰고 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량을 멈췄다.
이 사고로 20대 여대생 B씨가 머리를 다쳐 숨졌다. 함께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한 B씨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숨진 B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등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법원의 판결이니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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