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장연이 총 82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시위가 그 대상이다.공사는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조정안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교통약자가 도움 없이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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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http://n.news.naver.com/article/082/0001191648?cds=news_edit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장연이 총 82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시위가 그 대상이다.공사는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조정안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교통약자가 도움 없이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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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http://n.news.naver.com/article/082/0001191648?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