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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 작성자: 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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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00
  • 2023.03.06
http://n.news.naver.com/article/023/0003749944?cds=news_edit

‘성폭력 무고 킬러’로 떠오른 여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정정욱(42·사법연수원 39기) 검사다. 정 검사가 밝혀낸 성폭력 무고 피해자는 최근 3개월 사이에만 5명이 넘는다.

정 검사는 지난달 20일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작년 4월 한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작년 7월 불송치(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음) 결정을 했다.

이 기록이 작년 12월 정 검사의 손에 들어갔다. 정 검사는 사건을 그냥 덮지 않았다. 대신 A씨가 남성을 추행으로 신고하기 직전, 해당 남성이 ‘A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던 점에 의문을 품었다. 정 검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등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제출받은 뒤 신고자인 A씨의 무고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전 애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허위 성폭행 신고를 한 여성 B씨 사례도 정 검사가 무고 혐의를 밝혀낸 사례 가운데 하나다. B씨는 2021년 3월 연인 관계였던 남성이 2년간 수차례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작년 10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자료를 검토하던 정 검사는 ‘피무고자’ 남성을 불러 그간 B씨와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다. B씨가 피해 남성을 허위로 신고할만한 경위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에게서 B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보완 수사한 끝에 검찰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9월 스토킹 피해자 상대로 강간을 당했다며 역으로 그를 허위 신고한 여성 C씨 사례도 있다. 강간 사건 불송치 기록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내역, 112 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봤다. 그 결과 신고 당일 ‘스토킹 범행’으로 신고당한 C씨가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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