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간질)'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김원식·3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라비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1726135?sid=102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라비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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