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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집회 손해 책임지라며 8년 소송, '치졸한' 정부

  • 작성자: aud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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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41
  • 2016.09.03


 
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집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8년이란 세월이 흐른 2016년 8월 19일에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패소.

아직 정부는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할 위험에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정부의 이 소송이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행위 "흔히
말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에 해당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인한 비용, 시간, 정신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인 것이다.

1심과 2심에 걸쳐 무려 8년 동안 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은, 피고들이 불합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원이 현 제도 아래에서 가능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이어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장과 증명이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제기되었음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말이다.

대법원이 최근 전략적 봉쇄소송의 요건과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 집회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져오는
침해의 심각성을 대법원도 인지한 것일까.

너무 늦게 내려진 이번 판결과 달리 앞으로는 부디 전략적 봉쇄소송이 더 빨리 봉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오마이뉴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0991&PAGE_CD=N0002&CMPT_CD=M0112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정부.

자기들만을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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