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9472?sid=102
소년원을 나온 보호관찰 대상자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반복적 성행위 등을 통해 사실상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후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년원을 나온 보호관찰 대상자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반복적 성행위 등을 통해 사실상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후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