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병역회피 수법]
과거 어깨 수술·시력위조 대신 "귀신 보인다"는 등 환자 흉내
객관적 확진법 없는 점 악용… 고의로 체중 줄이고 늘리기도
병무청, 4년동안 144명 적발 "면제받더라도 최대 2년 추적"
울산에서 폭력배 생활을 했던 최모(23)씨는 지난 2012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팔에만 새겼던 문신(文身)을 온몸에 새겼다.
문신이 전신(全身)에 있는 경우엔 현역 대신 공익근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꼼수를 쓴 것이다. 최씨는 이듬해 9월 계획대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병무청에 적발돼 병역 면탈(免脫)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최씨의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학생 우모(21)씨는 2014년 7월부터 석 달간 아침과 점심은 과일만 먹고, 저녁은 굶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다. 그렇게 몸무게를 10㎏이나 줄인 끝에 현역 입영 대상이던 우씨는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우씨 역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병역 면제를 받거나 좀 더 편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하기 위해 입영 대상자들이 쓰는 꼼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2012년부터 활동 중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들이 4년간 적발한 144명의 병역 면탈 범죄 사례를 보면 '정신 질환 위장'이나 '고의(故意)적 문신' '고의적 체중 증·감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있었던 검찰의 대대적 병무 비리 수사 때 어깨 탈구 수술, 고혈압 위장, 시력 위조 등이 단골 수법이었던 데 비하면 달라진 풍속도다.
대학생 조모(22)씨는 2013년 11월 '전남의 한 고아원에서 11년4개월 동안 거주했다'는 내용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7세 이전까지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증명되면 면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병무청 특사경 조사 결과, 조씨는 할머니·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고아원에서 산 적이 없었다. 할머니가 고아원의 조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전입신고가 고아원으로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병역 면제를 받으려 한 것이다.
김모(35)씨는 2005년부터 5년간 국립서울병원 등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으면서 환청(幻聽)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의사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친구에게 대신 증세를 설명하게 한 일도 있었다. 김씨는 장애 진단서를 제출해 2010년 9월 군 면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 영업상무로 일하는 등 '정신질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 손님을 몰아주고 월 1000만원 소득을 올린 적도 있었다.
힙합가수 김우주(31)씨도 "귀신이 보인다"며 2년간 정신병자 행세를 해 공익판정을 받았다가 작년 8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병역 기피자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적발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김병수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은 객관적인 확진 검사법이 없고, 심리검사 역시 진단을 보조하는 도구에 불과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정신병자 흉내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징병 대상자가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자료를 보내 검증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면제를 받더라도 최대 2년간 추적 관찰을 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병역 기피는 죄입니다.
근데 요즘은 병역 기피자들이 늘어가는 이유도 조금을 알것 같네요.
군 예산은 사병을 위하질 않으니 아직까지도 군대는 허송세월 보내는 곳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