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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경찰이 살해한 '민간인 원혼' 달랜다

  • 작성자: 의사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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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37
  • 2016.09.02


 
한국전쟁 때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당한 충남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위령제가 열린다. 충남지역 희생자를 위한 합동 추모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충남 유족연합회(아래 충남유족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한국전쟁 후 민간인희생자 66주기 충남합동추모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태안유족회 정석희 회장은 "민간인이 법적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과 경찰에 의해 무참히 희생됐다"며"희생당한 원혼을 위무하기 위해 합동
추모제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내에는 8개 시군 유족회가 결성돼 있지만 합동 위령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늦게나마 합동 위령제를 갖게 된 것은 지난해 충남도의회 발의로 조례안이 제정되고,
충남연합회가 창립된 데 따른 것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불법살해'로 규정했다.

또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 사업의 지원, 군인과 경찰, 공무원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그동안 위령 사업과 평화 인권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

[ 오마이뉴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0795&PAGE_CD=N0002&CMPT_CD=M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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