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01008085619696
'1주택자'인 이강섭 법제처장의 부동산 자산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할 때 청와대가 '1주택자'라고 홍보한 것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3월 관보에 실린 이 처장(당시 법제처 차장)의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처장 가족의 부동산 자산은 50억71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한 채를 보유해 1주택자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로 인천에 약 17억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과 서울 용산에 9억원짜리 전세임차권,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에 상가 등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의 상가는 차녀와 공동명의로 돼 있다.
예금은 총 45억7261만원을 신고했다. 이 처장이 16억6800여만원, 배우자가 22억9992만여원, 차녀가 5억9334만여원을 보유했다. 이외에 브라질 국채 등 유가증권 13억원 가량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예금 등을 합친 이 처장의 총 자산은 약 99억4317만원이다.
이 처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법제처장 입장'을 묻는 국회의 질문에 "투기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답했고, 청와대는 그의 임명 당시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 처장은 1주택자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계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1주택자'인 이강섭 법제처장의 부동산 자산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할 때 청와대가 '1주택자'라고 홍보한 것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3월 관보에 실린 이 처장(당시 법제처 차장)의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처장 가족의 부동산 자산은 50억71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한 채를 보유해 1주택자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로 인천에 약 17억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과 서울 용산에 9억원짜리 전세임차권,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에 상가 등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의 상가는 차녀와 공동명의로 돼 있다.
예금은 총 45억7261만원을 신고했다. 이 처장이 16억6800여만원, 배우자가 22억9992만여원, 차녀가 5억9334만여원을 보유했다. 이외에 브라질 국채 등 유가증권 13억원 가량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예금 등을 합친 이 처장의 총 자산은 약 99억4317만원이다.
이 처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법제처장 입장'을 묻는 국회의 질문에 "투기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답했고, 청와대는 그의 임명 당시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 처장은 1주택자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계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