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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아 강제입원·약물투여한 그룹홈에 시정권고

  • 작성자: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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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90
  • 2022.11.23
장애 아동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약물을 과다 투여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도장애인권옹호기관은 경기도 소재 그룹홈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고, 이곳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이 그룹홈 원장은 자신이 법정후견인인 만 10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 2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또 지시를 듣지 않거나 뛰어다니는 다른 아동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갈 수 있다"고 겁박했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말 잘 듣는 약', '똑똑해지는 약'이라며 먹였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이 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동들이 말을 너무 듣지 않아 경각심을 갖도록 한 것이지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룹홈에서 아동을 넘겨받은 정신병원은 성인 용량을 초과하는 많은 양의 약을 처방하거나, 소아 안정성·유효성이 확실치 않은 우울장애 중추신경계용 약을 투여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피해 아동들의 빈혈 수치는 정상 수치보다 크게 낮았고 이들이 종일 멍하게 있거나 침을 흘리는 등 약물 부작용 증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이 정신병원의 입원 환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발적 자의·동의 입원'으로 분류된 66명 중 12명이 자신의 입원 유형을 인지하지 못했고 15명은 의사소통할 수 없는데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된 사실을 적발했다.

인권위는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중증발달장애인을 동의 입원 처리한 그룹홈 원장, 정신병원장의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서적 아동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그룹홈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처분을 권고했고 해당 정신병원을 담당하는 보건소장에게 강제 입원 환자의 퇴원 조치 또는 입원 유형 변경을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 자발적 입원이 가능한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판단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그룹홈 내 장애아동에 대한 정신과 약물 복용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권고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2405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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