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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작가 저작물 권리 박탈…카카오엔터·공정위 ‘한 판’ 붙는다

  • 작성자: 정의로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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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09
  • 2023.09.24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웹소설 작가 ‘2차 저작권’ 박탈
공모전 당선작가들 28명 피해
공모전 관련 공정위 첫 제재
카카오엔터, 법정 다툼 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다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약 5억원 부과

공정위는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웹소설은 웹툰과 달리 텍스트 중심 콘텐츠이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 확장될 가능성이 더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브리핑에서 “카카오엔터는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카카오엔터 외 다른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일부 공모전 요강에서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이 담겼다.

공모전 응모작가들은 이 같은 내용이 적힌 안내문에 서명하거나 날인해 제출해야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9114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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